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절차

2024. 5. 28. 15:17Life Information

개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이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하며 적정한 형을 논의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경, 배심원 자격, 선정 절차, 공판 과정, 평의와 평결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법제도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된 직업법관이 소송을 심리하고 종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배심제 및 참심제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사법 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배심원의 자격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배심원이 될 수 없음
  • 건강 상태, 간호, 육아, 출장 등의 사유로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국민참여재판 Q&A

 

3. 배심원 선정 절차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작성

각급 법원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명부는 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일정 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배심원 후보자 무작위 추출

작성된 명부에서 무작위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합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잠재적인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배심원 후보자 질문 및 확인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에서 선정기일에 출석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후보자는 진실하고 숨김 없이 답변해야 하며,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배심원으로 선정됩니다.

 

4. 공판 절차

배심원의 역할과 책임

배심원은 공판 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배심원 선서 및 증거 조사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과 재판장 설명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대해 최종 변론을 통해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및 판단 원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5. 평의 및 평결 절차

배심원 대표 선출

먼저 배심원 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요청, 평결 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평의 진행 및 만장일치 평결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과 설득을 통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의견 청취 및 양형 토의

만장일치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청취합니다. 재판부 의견을 들은 후 충분히 평의를 진행하며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 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알립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합니다.

6.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신변 보호 및 직무 수행 보장

법원은 배심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법정에서는 배심원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또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배심원 자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형사재판에 공정성을 더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 공판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민 모두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참여함으로써 사법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