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견본 안내

2024. 7. 3. 07:17Life Information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 작성 방법과 견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장 작성의 기본 사항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원고 및 피고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4.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를 간결하게 표시)
  5.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
  6. 부속서류의 표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7. 작성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9.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10.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장 작성 방법

소장 작성의 단계

  1. 서두 작성
    • 법원의 표시: 소장을 제출할 법원의 명칭을 적습니다.
    • 원고 및 피고의 성명, 주소: 원고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2. 청구취지 작성
    • 간결하게 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청구원인 작성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사실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4. 부속서류의 표시
    • 소장에 첨부할 증거서류 등을 나열합니다.
  5. 작성 연월일
    • 소장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
  6. 기명날인 및 간인
    • 작성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날인합니다.
    • 페이지 간인도 필요합니다.
  7. 소송목적의 값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절차

 

 

소장 작성 예시

다음은 소장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honggildong@example.com

피고: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연락처: 010-9876-5432
이메일: kimchulsoo@example.com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23년 1월 1일 금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부속서류:
1. 대여금 증서
2. 원고와 피고 간의 대화 녹취록

작성일: 2024년 7월 3일

원고:

 홍길동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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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방법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인지액 납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인지가 1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고, 1만원 미만인 경우 실물인지 또는 전자인지로 납부합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하여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합니다.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됩니다.

송달료 환급 방법

  1. 소송절차 종결 후 잔액 환급
    •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잔액 환급 통지를 합니다.
  2. 송달불능 시 환급
    • 송달료 납부 시 정확한 계좌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시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잔액 환급을 위해 정확한 계좌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은 소송 절차의 첫 단계이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급 법원의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소장 작성 견본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