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요건 수급기간

2024. 5. 15. 13:51Life Information

소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기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최근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지만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특정한 이유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구직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나타내며, 구직급여 수급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1. 소정급여일수 개념 소개

  •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이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기간의 제한

  •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약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