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차량구입비

2024. 5. 16. 10:32Life Information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구입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건설기계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융자를 제공합니다.

 

 

1.1.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1.2. 자격제한

일부 자격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명의만 이전 받은 경우

 

차량구입비 신청하기

 

2. 융자 조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한도: 1,5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
  •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1.0%)
  • 융자이율: 연리 1.25%
  • 융자기간: 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3.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구비서류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추가 제출)
  •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 서약서 (자동차 미등록시)
  • 소득관련 확인자료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포함)
  • 자동차 비용 입금자료 등 구입 및 거래비용 확인자료
  •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 자동차 출고예정(지연) 증명서

3.2. 신청기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3.3. 신청 및 접수처

융자를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4. 융자일정

융자를 신청하고 받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일정: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 융자일정: 2024년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5. 융자결정

융자결정은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융자 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을 도모합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산재근로자 및 유족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